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안했다…대법에 '특별항고'

입력 2022-04-05 18:19   수정 2022-04-05 18:20


에디슨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이브이(EV)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전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검토 결과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회생계획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 대금 잔금 2743억원을 못 내 계약이 해제됐다. 같은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도 함께 청구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번 소송으로 계약자 지위를 회복하고, 쌍용차 인수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자산 4500억원대,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기존 컨소시엄에 추가 1∼2군데 기업을 참여시켜 한층 탄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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